"등록증엔 안 나온다던데요" 중고차 계약 전 압류·저당 조회하는 법
자동차등록증만 봐서는 압류나 저당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무료로 확인하는 방법과, 압류된 차를 모르고 샀을 때 생기는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중고차를 살 때 성능점검기록부는 꼼꼼히 보면서도 압류·저당 여부는 등록증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등록증 앞면에는 그런 정보가 아예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압류나 저당이 걸린 차인지는 다른 서류를 따로 조회해야 알 수 있고, 이걸 모르고 계약했다가 이전등록 단계에서 막히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등록증이 아니라 등록원부를 봐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소유자와 차량 기본 정보만 담고 있는 요약본입니다. 압류·저당권 같은 권리관계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는데, 갑부와 을부로 나뉩니다. 갑부에는 소유권 변동 이력과 함께 압류·저당권의 등재 여부가 표시되고, 을부에는 저당권자·저당금액 같은 저당권의 세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즉 “걸려 있는지 아닌지”는 갑부만 봐도 알 수 있고, 저당권이 걸려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을부에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등록원부는 본인 명의 차량이면 공동인증서로 바로 열람할 수 있고, 타인 명의 차량은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 발급받거나 매도인이 직접 발급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등록증 사본만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이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압류·체납 조회는 포털에서 무료로 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는 압류·저당·체납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인 소유 차량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바로 조회되고, 타인 차량은 등록원부 열람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 확인 방법 | 대상 | 필요한 것 |
|---|---|---|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압류조회 | 본인 명의 차량 | 공동인증서 로그인 |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열람·발급 | 타인 명의 차량 포함 | 매도인 협조 또는 위임 |
| 정부24 등록원부 발급 | 본인·위임 받은 경우 | 신분증, 위임장(필요 시) |
카히스토리 같은 민간 조회 서비스는 사고 이력 위주로 유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압류·저당 확인만 목적이라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나 등록원부 열람이 더 확실하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중고차 성능점검 체크리스트로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김에 이 조회까지 같이 해두면, 계약 후에 서류 문제로 발목 잡힐 일이 줄어듭니다.
압류된 차를 모르고 사면 이전등록이 막힙니다
압류나 저당이 남아 있는 차량은 그 상태 그대로는 소유권 이전등록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이 저당권을 해지하거나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채 매매만 하고 잠적하면,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고도 15일 이내 이전등록을 하지 못해 오히려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압류가 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나중에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걸면 이미 산 차량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까지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 몇 분이면 끝나는 절차이니, 매도인이 “그런 거 없다”고 말로만 안심시켜도 반드시 직접 조회해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당권이 있어도 매매 자체는 가능한가요?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 자체는 할 수 있지만, 통상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합니다. 저당권 말소 없이 매매만 이뤄지면 매수인이 그 채무를 떠안는 셈이 됩니다.
압류가 걸린 차인지 몰랐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매도인이 압류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리스나 렌터카 출신 차량도 같은 방법으로 조회하나요?
네,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등록원부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로 동일하게 확인합니다. 다만 리스 차량은 소유자가 리스회사인 경우가 많아 등록원부상 명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