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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는 나중에 바꿔도 되죠" 자동차 이전등록 15일 넘기면 붙는 과태료

중고차를 사면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을 치른 날부터 15일 안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연 기간별 과태료 금액과 온라인 등록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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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기한과 과태료 안내

중고차를 사고 나면 번호판을 바꿔 달았으니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번호판 이관과 소유권 이전등록은 별개입니다. 이전등록을 안 하면 서류상 주인은 여전히 파는 사람이고, 그 상태로 15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붙기 시작합니다. 매수일이 아니라 계약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기준은 실제로 차량을 넘겨받고 잔금을 치른 날입니다.

기한은 15일, 상속은 6개월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를 매수한 사람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매수한 날”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 아니라 실제로 차량과 대금을 주고받은 날을 말합니다. 계약과 잔금이 같은 날이면 문제없지만, 계약 후 며칠 뒤 잔금을 치르는 경우라면 잔금일부터 15일을 셉니다.

예외는 상속입니다. 차량 소유자가 사망해 상속으로 명의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면 됩니다. 매매보다 기한이 훨씬 넉넉한 이유는 상속 절차 자체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증여로 받은 차량도 매매와 동일하게 15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족끼리 준 건데 급할 게 있나” 싶어 미루다가 과태료를 받는 사례가 실제로 있으니 매매와 똑같이 취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연 기간별 과태료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과태료는 정해진 금액을 한 번에 무는 게 아니라 지연 일수에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지연 기간 과태료
10일 이내 10만 원
10일 초과 ~ 49일 이내 10만 원 +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 원 추가)
50일 이상 50만 원(상한)

계산 방식을 풀어보면, 15일 기한을 20일 넘겨 35일째 등록했다면 10일 초과분 25일에서 하루당 1만 원씩 늘어나 10만 원에 25만 원을 더한 금액대가 나옵니다. 실제 부과액은 지자체 재량과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등록관청에서 안내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50일을 넘기면 더는 늘지 않고 50만 원에서 상한이 걸립니다. “어차피 늦은 거 천천히 하자”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늦출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간은 50일 전까지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등록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 책임보험 가입 확인서 등입니다. 취득세도 함께 납부해야 하는데, 취득세를 안 내면 등록 자체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방문 등록은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온라인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이전등록은 개인 간 거래보다는 조건이 맞는 일부 거래에 한해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 매매 형태에 따라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포털에서 본인 차량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미리 중고차 계약 전 성능점검 체크리스트로 차량 상태를 확인해뒀다면, 이전등록 단계에서는 서류 준비만 신경 쓰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는 사람이 이전등록을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나요?

매수인이 필요서류를 갖췄는데도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매도인 확인 없이도 이전등록을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등록관청이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직권 이전등록" 관련 안내를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전등록을 안 하면 나중에 과태료 말고 다른 문제도 생기나요?

자동차세·보험료 고지가 여전히 원래 소유자 앞으로 나가고, 사고나 법규 위반 시 처리도 매도인 명의로 진행될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커집니다. 과태료보다 이런 실무적 불편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신차를 계약금만 걸고 아직 인도받지 못했는데 15일 기산이 시작되나요?

이전등록 15일 기산은 실제로 차량을 넘겨받고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입니다. 신차든 중고차든 인도와 잔금이 끝나지 않았다면 아직 기산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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