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9월 1일부터, 정기 신청과 이렇게 다릅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정기 신청과 지급 시기·금액이 어떻게 다른지, 신청 대상과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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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매년 5월에 한 번만 신청하는 제도로 알고 있다면 절반만 아는 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소득이 발생한 반기가 끝날 때마다 그 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신청할 수 있는 반기 신청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제도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실제로 받는 시점 사이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상반기 소득은 9월에,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각각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반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소득자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들은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지 헷갈린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기 신청과 다른 점은 지급 시기와 금액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언제, 얼마씩 받느냐”입니다.
| 구분 | 정기 신청 | 반기 신청 |
|---|---|---|
| 신청 시기 | 다음 해 5월 (연 1회) | 9월(상반기분), 다음 해 3월(하반기분) |
| 지급 시기 | 신청 다음 달 (9월경) | 상반기분 12월, 하반기분 6월 |
| 지급 금액 | 확정 소득 기준 산정액 100% | 예상액의 35%씩, 나머지는 정산 |
|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전체 | 근로소득만 |
정기 신청은 이미 확정된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산정액 전체를 한 번에 받습니다. 반면 반기 신청은 아직 연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반기 소득만으로 추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라, 연간 산정 예상액의 35%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다음 해 정산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이 정산 구조 때문에 반기 신청에는 환수 위험이 따릅니다. 상반기에는 소득이 적어 장려금을 넉넉히 받았는데 하반기 소득이 갑자기 늘어 연간 총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이미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편이라면 반기 신청보다 정기 신청 한 번으로 정산 리스크를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존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일을 확인해뒀다면, 소득·재산 요건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만 추가로 알아두면 됩니다.
신청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정기 신청과 같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낸 대상자라면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이 가장 빠릅니다. ARS 자동응답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을 놓치면 반기 신청은 그 회차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에서 해당 연도 전체 소득으로 한 번에 신청하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년까지는 사업소득이었는데 올해 근로소득으로 바뀌었다면 반기 신청이 되나요?
반기 신청 대상 여부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해당 반기의 소득 유형을 봅니다. 상반기 소득이 실제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면 반기 신청 대상이 됩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중복으로 할 수 있나요?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상반기·하반기 반기 신청을 모두 했다면 정기 신청 기간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정산이 이뤄집니다.
9월에 반기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정정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9월 1일~15일) 안이라면 재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끝난 뒤 소득 변동이 생겼다면 다음 해 정산 단계에서 반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