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30일, 넘기면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동산 매매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자체를 안 했을 때와 지연신고했을 때 과태료가 어떻게 다른지, 신고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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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는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마치면 할 일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거래 신고는 등기와 별개의 의무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등기를 문제없이 마쳤더라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고 기준일이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체결일이라는 점부터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신고 기준일은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일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은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약체결일은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지, 잔금을 주고받거나 등기를 넘기는 날이 아닙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하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중개업자가 신고 의무자가 되어 대신 처리합니다. 개인 간 직거래처럼 중개업자를 끼지 않은 계약이라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므로, “중개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직거래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지연신고 포함) 500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이 500만 원은 법정 상한선이고, 실제로 지자체가 부과하는 금액은 지연 기간과 위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달라집니다.
| 지연 기간 | 실제 부과액(통상 기준) |
|---|---|
| 3개월 이내 | 10만 원 ~ 50만 원 |
| 3개월 초과 | 50만 원 ~ 300만 원 |
| 상습·고의성 인정 시 | 법정 상한 500만 원까지 가능 |
거짓으로 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는 완전히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이가 클수록 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정도에 따라서는 일반 과태료가 3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늦게 신고한 것과 가격을 속여 신고한 것은 처벌 수위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실거래가가 등록되는 원리도 이 신고 제도 덕분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를 조회했을 때 나오는 숫자가 바로 이 신고 데이터입니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그 물건의 실거래가 반영도 함께 늦어집니다.
온라인 신고는 계약서 한 장이면 됩니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계약서를 업로드하고 거래 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별도로 관할 구청을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개업자가 대행할 때는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인증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나 월세 같은 임대차 계약은 이 실거래 신고와는 다른 제도인 전월세 신고제를 따릅니다. 두 제도 모두 30일이라는 기한은 같지만, 신고 대상 계약의 종류와 근거 법령이 다르므로 매매인지 임대차인지부터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을 해제했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미 신고를 마친 뒤 계약이 해제됐다면 해제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해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시스템에서 해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거래가 정보가 실제와 다르게 남아 있게 됩니다.
신고 후에 거래 금액이 잘못된 걸 알았다면 정정할 수 있나요?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 오기재라면 정정신고로 처리되지만, 실제 거래가격 자체를 다르게 신고한 경우라면 거짓신고로 판단될 수 있어 정정 사유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분양권과 입주권의 전매도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 기한과 방법은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