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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 기준 519만 원, 일하면서 연금 받을 때

감액 기준이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어떤 소득이 계산에 들어가고 어떻게 조정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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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 기준 519만 원, 일하면서 연금 받을 때

정년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분들이 늘면서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깎인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이 기준이 최근 크게 완화됐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떤 소득이 계산에 들어가는지 정리했습니다.

기준선이 200만 원 올라갔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일부 깎이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흔히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이라고 부릅니다.

종전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월액, 이른바 A값을 넘으면 감액이었습니다. 이제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넘어야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319만 3,511원에서 519만 3,511원으로 상향된 것이고, 6월 17일부터 적용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이 감액 없이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감액 기준선이 200만 원 올라가면서 계속근로자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감액 기준선이 200만 원 올라가면서 계속근로자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사진=거제시

모든 소득을 다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습니다. 감액 판단에 들어가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세 가지뿐입니다.

반대로 아래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 수령액
  • 기타소득

이 구분이 은퇴 설계에서 꽤 중요합니다. 예금 이자나 배당으로 생활비를 보태는 경우는 아무리 금액이 커도 노령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반면 같은 금액을 임대소득으로 받으면 감액 대상이 됩니다.

소득의 크기만이 아니라 소득의 종류가 결과를 가릅니다. 은퇴 후 소득 구조를 짤 때 이 점을 모르고 임대로 몰아두면 예상 못 한 감액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넘으면 전액이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기준을 넘으면 연금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액은 초과한 금액에 비례해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기준선을 조금 넘으면 조금 깎이고, 많이 넘으면 더 깎이는 구조입니다. 초과분이 클수록 감액률이 올라가지만 연금이 통째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 이 감액은 평생 이어지지 않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이후 일정 기간에만 적용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득이 있어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완화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금액 자체보다 일할 유인을 꺾지 않게 됐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기존 기준은 웬만한 정규직 재취업만 해도 걸리는 수준이라, 일을 더 하면 연금이 깎이는 구조가 계속근로를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200만 원 상향은 그 구간을 상당히 걷어냈습니다.

감액이 걸릴 때 고를 수 있는 길

기준을 넘을 것 같다면 선택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 규모와 계속 일할 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첫째, 수급을 미루는 방법입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미룬 기간만큼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소득 활동을 몇 년 더 이어갈 계획이라면, 그동안 깎인 연금을 받느니 미뤄서 키우는 쪽이 총액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의 종류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본 대로 금융소득과 사적연금은 감액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산 구성을 바꿀 여지가 있다면 이 차이가 실제 수령액을 가릅니다. 다만 절세만 보고 자산 구조를 바꾸는 건 위험합니다. 수익률과 유동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셋째, 그냥 감액을 받아들이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감액은 초과분에 비례할 뿐이고 영구적이지도 않습니다. 일해서 버는 소득이 깎이는 연금액보다 크다면 계속 일하는 쪽이 당연히 낫습니다. 감액을 피하려고 소득을 줄이는 건 대부분 손해입니다.

내 경우를 확인하는 방법

먼저 본인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이라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소득이라면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세전 총액이 아니라 공제 후 금액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금액이 519만 원 선 아래라면 감액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넘는다면 초과분에 따라 일부가 조정됩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소득 자료가 국세청에서 연동되어 반영되므로, 소득 신고 내용과 실제가 다르면 그것부터 맞춰야 합니다.

연금 수급을 미루면 더 받을 수 있나요?

연기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수급 시기를 늦추면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소득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감액을 피하면서 연금액을 키우는 선택지가 됩니다.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조금 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 자료는 국세청을 통해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별도 신고보다는 소득 신고 자체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으면 합산해서 보나요?

감액은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배우자 소득은 본인의 노령연금 감액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감액되나요?

조기노령연금도 소득 활동에 따른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기 수급으로 이미 줄어든 연금에서 추가로 조정될 수 있어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감액 기준이 월 519만 원 선으로 올라가면서, 은퇴 후 재취업이나 계속근로를 하는 분들 상당수가 감액 대상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계산에 들어가는 건 근로·사업·부동산 임대소득뿐이고, 금융소득과 사적연금은 아무리 많아도 영향이 없습니다. 은퇴 후 소득 구조를 짤 때는 금액만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받을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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