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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자격, 2026년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와 신청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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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자격, 2026년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나는 안 될 것 같다”며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대상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기준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선은 단독 247만 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선정기준액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기준은 이렇습니다.

가구 유형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단독가구 기준으로 전년 대비 19만 원 올랐습니다. 이 금액은 고정된 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정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식이 하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형편이 특별히 어려운 소수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노인 열 명 중 일곱 명이 받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신청을 망설일 이유가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약 70%가 수급하도록 매년 조정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약 70%가 수급하도록 매년 조정됩니다 /사진=헤럴드경제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표의 247만 원은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를 더한 값입니다.

  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택·토지 같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즉 소득이 아예 없어도 집이 있으면 그 집이 월 소득으로 환산돼 계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이 부채를 빼지 않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일정 금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구조라 실제 급여보다 상당히 낮게 잡힙니다. 일을 하고 있다고 지레 포기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또 지역별로 기본재산액 공제가 다릅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재산에서 미리 빼주는 금액이 달라, 같은 집이어도 사는 지역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받는 금액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선정기준을 통과했다고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건 아닙니다. 기준연금액이 정해져 있고, 여기서 몇 가지 사유로 조정됩니다.

  •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두 사람이 각각 전액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돼 금액이 줄어듭니다.

마지막 항목은 기준선 바로 아래인 사람이 바로 위인 사람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역전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기준선에 가까울수록 받는 금액이 적어집니다.

재산이 소득으로 바뀌는 구조

소득인정액에서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재산의 소득환산입니다. 큰 틀만 잡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사는 지역이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농어촌인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그다음 금융재산에서도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부채는 여기서 빼줍니다.

이렇게 남은 금액에 정해진 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환산되는 월 소득이 커지고, 그만큼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선정기준액에 가까워지는 구조입니다.

자동차는 별도로 다룹니다.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 차량은 재산 환산에서 불리하게 잡히지만, 오래되고 저가인 차량은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건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입니다. 부채가 있는데 신고에서 누락되거나, 지역 구분이 잘못 잡히면 소득인정액이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면 어떤 항목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산정 내역을 요청해 확인해보세요.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두면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게 되므로, 생일을 기다렸다가 신청하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창구는 주소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신청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공단 지사에서 함께 처리하는 편이 서류가 간편합니다.

한 번 탈락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고 재산 가액이나 소득이 달라지므로, 몇 해 전에 안 됐다고 지금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탈락 이력이 있는 분들이 재신청을 가장 많이 놓친다고 봅니다. 기준이 매년 바뀐다는 걸 모르면 다시 시도할 이유를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조정됩니다.

자녀가 부양하고 있으면 대상에서 빠지나요?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기초연금 심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만 봅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차량 가액에 따라 재산으로 환산되며,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고가 차량이 아니라면 결정적 요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를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잡혀 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입니다. 이 숫자는 월급이 아니라 재산을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노인의 약 70%가 받도록 설계된 제도이므로, 애매하다 싶으면 신청해서 판정을 받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예전에 탈락했더라도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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